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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업무를 할시,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선 과세율 세금계산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업체-국내업체 거래가 발생하면 "과세율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물건을 판 업체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 이며,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부과세 10%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해달라는 요청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일까요?
무역에서 영세율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업체-국내업체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A업체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B업체로부터 화장품 포장지를 삽니다.
화장품 포장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된다면 B업체는 과세(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화장품 포장지로 화장품을 포장하여 중국으로 수출을 할 것입니다.
수출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세 10%를 제외한 0의 세율로 B업체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B업체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업체가 부담하지 않는 부과세 10%를 우선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 이므로, 추후에 국가에서 B업체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줍니다.
이때, B업체가 환급받기 위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A업체에게 "구매승인서"를 요청 해야 하는데요.
이 구매승인서를 통해서 B업체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먹을때 영수증 발행해주는 주체가 식당, 돈내는 주체가 나이죠?
마찬가지로 무역 거래시 물품을 제공해주는 주체가 계산서(영수증) 발행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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