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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거래시 대금 지급 방식중에 가장 헷갈리는게 신용장 입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개념 및 거래과정, 관련당사자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 개설은 무역 거래시 상호간의 신용이 없는 업체 사이에서 은행을 보증인으로 설정하여 대금 지급을 하는 결제 방식 입니다.

편의상 카타르 회사가 한국 회사에게 화장품을 사고 지급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카타르 회사는 한국 회사에게 물건을 먼저 보내면 돈을 주겠다, 즉 후결제 방식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는 이전에 거래가 없던 카타르 회사를 믿고 물건만 내주기에는 불안한 면이 있지요.

이럴때 중간에서 은행이 대금 회수 중개 역할을 해주는 데요.

두 업체 모두 대금결제조건을 신용장으로 합의한 경우, 카타르회사는 카타르 거래 은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 합니다.

이때, 신용장의 종류 및 신용장의 개설, 수출업자에게 제공할 기한은 두 업체 사이의 계약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은행이 카타르회사를 대신해서  수출업자 한국회사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 업체나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고 은행이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외상의 개념이니까 갚을 여력이 되는 업체에만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것이죠.

은행은 카타르회사(수입업자)의 지급여력에 대한 검토 또는 담보를 안전장치로 마련한 후 신용장 개설에 응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죠?

위험부담 보상금 명목으로 개설신청시 수입업자에게 받는 Term Charge 라고 불리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인보이스금액의 0.1%~0.25%의 Term Charge를 징수합니다.

 

그럼 위의 업체 들이 신용장 상에서는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회사(수입업자) : 개설의뢰인 (Applicant)

한국회사(수출업자) : 수익자(Beneficiary)

카타르 거래은행 : 개설은행 (Issuing Bank)

한국 회사에게 돈을 주는 은행 : 매입은행 (Available with by..)

 

카타르 거래은행과 한국 회사에게 돈을 주는 한국은행 사이에 결제은행과 통지은행이 또 있어서 이 두 은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신용장(L/C)의 개념과 거래과정 등 기본적인 흐름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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