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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장(L/C)의 종류는 취소가능신용장취소불능신용장이 있습니다.

신용장을 수취하게 되면 해당 신용장의 "취소 가능"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신용장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역/무역지식] - 신용장(L/C) 개념 및 거래 과정

 

우선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거래의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수입지의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면

신용자에 대한 수익자(Beneficiary : 수출자)의 신뢰는 무의미 합니다.

 

수입자에개 안전하게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인데,

 신용장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면 개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개설 은행이 수익자(수출자)에게 발행인(수입자)를 대신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수익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장에서는 "This is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 (irrevocable)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경우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 개설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This is a 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is subject to cancellation or amendment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you " 같이,

"Revocable"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매입통지를 받기 전에 아무때나 취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이미 매입은행(통지은행)에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취소가능여부 표기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이고

취소가능여부 표기가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입니다.

 

 

혹시나 수입자측에서 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취소가능 표기를 해두었을 수도 있으니

신용장 수취시 이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여, 

해당 건 수정 사항 발생시 미리 요청 하는게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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