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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 계약을 할때 대게는 수입업자가 갑의 위치에 있으므로 선적 조건을 결정하곤 합니다. 

이때 수입업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을 하곤 합니다.

수입업자가 FOB 조건으로 진행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수출자 거래처 포워딩이 아닌, 수입업자 거래처 포워딩으로부터 운송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구매하였을때 제가 아는 운송 업체에게 배송 해달라고 하는 경우와 

물건 판매자가 아는 운송업체가 배송해주는 경우와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운송업체에게 "운송비좀 깎아줘~~" 혹은 "집앞에 놔두어줘~~" 등 

제가 가격을 네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물건 판매자가 아는 운송업체에서 배송해 줄 경우 물건 판매차가 운송업체에게 전달 받은 가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는 기존 거래 하던 포워딩으로부터 좀더 해상운임이 저렴한 선사를 찾아달라고 한다던지 등의 

이것저것 요청을 할 수 있지만, 

C조건으로 진행할 시에는 수출자가 제시한 해상운임비 등의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 측은 비용적인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는 FOB조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입업자가 CIF or CFR등 C조건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라고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C조건으로 진행할 경우, 수입업자는 배 부킹을 하고, 비용을 확인하고, 외국에서의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수입한 제품이 그 나라 항구에 돌아올때 까지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입니다. 

(해야할 일이 수출업자에게 안내 받은 선적 일정과 서류등의 컨펌으로 확 줄어 듭니다.)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Notify 측으로 도착통지서(D/O)가 발송되고, 

관세 및 부과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찾아가면 되는 프로그레스 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해상운임등을 수출업자가 제시한 가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포워딩으로부터 $500에 해상운임을 받았지만, 

마진을 얹어 $600으로 수입업자에게 안내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배 부킹 하는 측면에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살펴 보겠습니다.

배 부킹은 주로 포워딩사를 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월 말 월 초는 배의 공간이 부족하여 1~2주전에는 부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포워딩의 영업사원이 선사의 영업사원과 컨택하여 "우리 물건좀 이번 배에 실어줘~~"라고 조르게 되는데요, 

이때 FOB 조건인 경우에는 제품을 배에 싣더라도 그에 대한 영업 마진이 국내 선사의 영업사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해당 수입국 선사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선사 영업사원들이 일부로 신경 써서 물품을 실어줘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해상운임을 수출업자가 국내 선사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닌, 수입업자가 해당국의 선사에게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선사 영업사원의 실적은 배에 실을 물건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포워딩 영업사원이 물건 실어달라고 졸라도 

국내 선사 영업사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은 월말 월초에는 부킹 하기가 힘든 것 입니다.

하지만 C조건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상운임비용을 국내 선사에 지불하므로, 

국내 선사 영업직원이 화주로부터 물량을 따오게 되면 실적이 고스란히 국내 영업직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배 Space가 없을 시 포워딩 영업직원이 우리 물건좀 실어달라고 요청할 때, 

선사 영업직원은 본인이 힘을 써서 물품을 싣게 되면 본인 실적에 반영 되는 것 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족한 공간에 물품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줍니다.

즉, FOB 조건보다 C조건이 선사가 바쁠 시기에 원하는 스케쥴에 물건을 싣기가 유리하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수입자, 포워딩, 선사, 수출자 각각의 당사자가 입장이 다르므로, 

리는 어느 입장에 있더라도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일을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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