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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거래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승인 받고, 발급 완료 되는 절차입니다.

반려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사히 발급 완료 되면 기분이 좋은데요.ㅎ

 

위의 사진처럼,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오리지널 원본 1장만 출력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수정되었다던지, 출력을 잘못했다던지, 출력한 원본이 손상되었다던지 하는 경우로

재출력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원본을 재발급 받는 2가지 방법 입니다.

 

1.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전화  (02-6050-3303)

상기 번호로 전화하셔서 원본 재발급 사유를 말씀 하시면,  

1)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우편으로 보내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재출력이 가능 하도록 버튼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2) 원본 훼손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판 직인이 날인된 재발급 사유서 및 관련서류(계약서, 인보이스)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 후 재출력 버튼 활성화 시켜줍니다.

 

2.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층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급하신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보존된 경우에는 원본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서등의 서류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안내 직원이 그자리에서 바로 처리해주고, 원하면 출력까지 해줍니다.

원본 훼손된 경우에는 무역인증센터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구비서류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원본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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