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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나 해외영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퍼시트,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 용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오퍼시트는 Proforma Invoice라고도 불리웁니다.
견적서와는 약간 상이한 개념인데요.
견적서는 거래처가 요청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서류 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퍼시트는, 거래처가 해당 견적서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현 했을시에,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성사된다는 의미의 서류로써,
상대 업체는 오퍼시트상의 금액을 입금하게 되고, 입금 확인 후 우리는 이제 제품을 보낼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거래조건등도 오퍼시트에 명시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본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회계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지만 거래처가 실무 담당자인 저에게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를 할때가 많으므로
회계 부서가 아니더라도 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관련 요청이 들어왔을때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계부서 돌려드릴게요~ 할 순 없으니까요.ㅎ)
구매승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 제품이 수출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 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업체가(공급업체) B라는 업체에 "수출"을 목적으로하여 물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이때 B업체는 A업체의 물품을 수출 할 것이므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영세율이란 세율이 0이라는 의미로써, 부가세 10%를 제품 가격에 포함 하지 않고 오직 제품가격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끊으라는 의미 입니다.
왜냐하면 구매확인서 개설이 확인된 수출 품목들은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줍니다.
만약 A업체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후, B업체는 추후에 부가세를 따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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