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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 수입시 제품값 이외에도 드는 부대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제품가격이 높을 수록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도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액을 확인 하는 것이

추후의 재정 계획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세, 부과세를 확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관세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제품 설명을 하면

HS CODE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S CODE를 알면 관세율을 구할 수 있는데요.

 

CIF가격(인보이스 가격+운임+보험료)*관세율 = 관세

(CIF가격+관세)*부가세율(10%)=부가세

 

상기 공식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접속하셔서  세계 HS정보 클릭하시면 속견표가 나오는데,

제품 HS CODE 입력하시면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HS코드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해당물품의 규격, 제원, 작동원리 등

물품설명서와 샘플을 보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올려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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