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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을 수출할때 수출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발급되는 서류로써 수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면장이라고도 많이 불리며, 수출업자가 Invoice, Packing List를 구비하여 직접 관세사에게 발급 요청을 하거나 또는 포워딩사와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므로 포워딩에 대행 업무를 요청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수출면장 상에는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출대행자, 구매자, 목적국, 품명, 세번부호(HS Code), 수량, 단가, 중량 등의 정보가 기입 됩니다.
이때 기입되는 정보가 많으므로 우선 원본이 아닌 견본을 발급 받아서 수출업자가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포워딩사나 관세사에게 수정 할 사항이 없으니 원본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원본 발급 후에, 뒤늦게 틀린 정보를 발견하거나 수정사항이 생긴다면 원본을 수정 하여야 하는데요,
이떄는 회사 직인이 찍힌 정정사유서, 계약서 사본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여 세관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제출은 면장 발급을 요청한 관세사나 포워딩측에 하시면 되고, 그들이 세관에 대신 제출을 해 줍니다.)
수출면장 신고 한 후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정정신청을 하면 왠만하면 요청하는 대로 재 발급을 해 줍니다. 하지만 한 회사가 수출면허를 여러번 정정하게 되면 별도 별점이 부과 될 수 있고, 일정 점수를 초과 하면 P/L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P/L 이란 Paperless의 약자로써, 관세사 사무원이 세관에 전산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지 세관에 수출신고 할 때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전산 신고 내역만으로 수출 신고를 수리해 주는 건을 뜻합니다.
P/L 정지 받으면 전산으로 통관 신청 못하고 서류 건건이 다 제출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긴 하나 복잡 하며, 또 회사 직인과 날인등을 요청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면장 수정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사항 체크 하는 것이 베스트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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