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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서류를 만들다 보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인데요. 줄여서 CO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 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산인줄 알고 물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중국산 이면 안되니까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를 증명해 주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바이어 측에서 요청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상기의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준비 한 후 절차대로 인증 및 가입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 중 FTA 전용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에서 작성 하여 발급 하면 됩니다.

바이어가 물품 수입 통관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하면 관세가 낮아지므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또한 최근에 중국에서 필름을 수입하였는데 일반 원산지 증명서로 진행 하게 되면 관세율이 6.5%로 고율이었으나, 중국측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게 보내주어서 2.9%까지 낮아 졌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커질수록 관세도 큰 비용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상대국이 FTA 체결국인지 확인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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