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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에 싣는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중 무역회사가 선적업무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같이 하는 업체는 포워딩업체인데요.
포워딩업체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와 커뮤니케이션하며 일을 의뢰한 업체(화주)의 물품이 언제 배에 실릴 수 있는지 배의 스케쥴을 확인하고 대신 예약을 해주며, 물품이 들어갈 컨테이너를 구해주고, 또 수출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무역회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기 힘든 업무를 대행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므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다음은 무역회사가 포워딩에 업무를 의뢰할때 먼저 비용이 얼만지 견적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용어 입니다.
Ocean Freight Charge : 해상운임비용 - 수출장소(Ex:부산항)-수입장소(Ex:카타르-도하)까지 배에 실어서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
THC(Terminal Handling Charge) or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 터미널/컨테이너 핸들링 차지 - 빈 컨테이너를 CFS에 운반하는 비용과, 물품을 다 실은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적장(CY)까지 운반하는 비용
Insurance : 물품 운송시 손상이 되는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 미리 수출물품에 가입하는 비용
Document fee : B/L 발급 비용
처음에 포워딩에서 견적을 요청하여 견적서를 받게 되면 왜이렇게 뭐가 많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포워딩에 전화해서 일일이 이거는 어떤 비용이며 왜 청구 되는지를 꼼꼼하게 물어 보는 것이 좋고, 또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해서 가장 최상의 조건의 업체와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시 융통성 있게 잘 해주는지, 스케쥴 등등 실수 없이 잘 해주는 지도 중요한 사항 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이 물품을 컨테이너 넣어주는 패킹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일 진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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