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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출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중 하나가 선적 조건 입니다. 물품 인도 중 파손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때, 계약 상의 선적 조건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무역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무역 용어 입니다.
1. EX-WORK(EX FACTORY, 공장인도조건)
매도인(파는사람/수입상)의 작업장 구내-공장,창고등-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사는사람/수출상)의 의무이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이다.
수출통관 - 매수인 부담
육상운임(공장-선적항까지) - 매수인 부담
항만제비용 - 매수인 부담
해상운임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수인 부담
보험 - 매수인 부담
2. FOB (FREE ON BOARD)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까지의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후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 부담이다.
수출통관 - 매도인
해상운임 - 매수인
보험 - 매수인
3. CFR (COST AND FREIGHT)
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CNF도 같은 의미로 쓰이나 CFR이 표준 용어이다.
수출통관 - 매도인
해상운임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 부담
보험 - 매수인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 - 매도인
해상운임 - 매수인
보험 -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에 도착할 때 까지의 보험을 부보
4. DDU (DELIVERY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이다.
CIF+매수인 공장까지 인도
관세 지급은 제외
5. DDP (DELIVERY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고 매수인(수입상)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한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이다.
CIF+매수인 공장까지 인도
관세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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