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인 FCL과 LCL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우선 FCL 은 용어 뜻 그대로 컨테이너 한대를 가득 채운 화물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한대당 약 20톤정도 중량의 제품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중국으로 100톤의 제품을 수출한다~ 하면 20피트 컨테이너 5대가 필요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딩이나 선사에 배 부킹을 할때, 이십피트 다섯대요~ 라고 하면 FCL Cargo인 것을 알아 듣습니다. 20톤이면 실로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일반 소비재 보다는 철강재, 원재료 등을 많이 싣게 됩니다. LCL은 반대로 20톤이 안되는 소량 화물을 적재하는 것 입..
안녕하세요~ 무역 거래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승인 받고, 발급 완료 되는 절차입니다. 반려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사히 발급 완료 되면 기분이 좋은데요.ㅎ 위의 사진처럼,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오리지널 원본 1장만 출력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수정되었다던지, 출력을 잘못했다던지, 출력한 원본이 손상되었다던지 하는 경우로 재출력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원본을 재발급 받는 2가지 방법 입니다. 1.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전화 (02-6050-3303) 상기 번호로 전화하셔서 원본 재발급 사유를 말씀 하시면, 1)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인보이스, 비엘 등 무역 서류 상에는 Consignee와 Notify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컨사이니와 노티파이가 다를 경우이지요. 내가 컨택하는 업체는 하나인데 왜 수취인이 두명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컨사이니와 노티파이는 각각 무엇일까요? 우선 컨사이니는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자 입니다. DO(화물인도지시서)를 요청하는 측입니다. 참고로 DO란, 수입상이 항구에 도착한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에 요청하는 서류 입니다. 본 서류를 화물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장소(CY or CFS), 실제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티파이는 화물 인수자가 아니라 화물 도착 사실을 통지 받는 자, 즉 A/N(Arrival Notice)를 받는 자 ..
안녕하세요~ 무역이나 해외영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퍼시트,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 용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오퍼시트는 Proforma Invoice라고도 불리웁니다. 견적서와는 약간 상이한 개념인데요. 견적서는 거래처가 요청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서류 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퍼시트는, 거래처가 해당 견적서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현 했을시에,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성사된다는 의미의 서류로써, 상대 업체는 오퍼시트상의 금액을 입금하게 되고, 입금 확인 후 우리는 이제 제품을 보낼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거래조건등도 오퍼시트에 명시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본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회계..
안녕하세요~ 제품을 수출할때 수출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발급되는 서류로써 수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면장이라고도 많이 불리며, 수출업자가 Invoice, Packing List를 구비하여 직접 관세사에게 발급 요청을 하거나 또는 포워딩사와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므로 포워딩에 대행 업무를 요청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수출면장 상에는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출대행자, 구매자, 목적국, 품명, 세번부호(HS Code), 수량, 단가, 중량 등의 정보가 기입 됩니다. 이때 기입되는 정보가 많으므로 우선 원본이 아닌 견본을 발급 받아서 수출업자가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포워딩사나 관세사에게 수정 할 사항이 없으니 ..
안녕하세요~ 제품 수입시 제품값 이외에도 드는 부대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제품가격이 높을 수록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도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액을 확인 하는 것이 추후의 재정 계획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세, 부과세를 확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관세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제품 설명을 하면 HS CODE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S CODE를 알면 관세율을 구할 수 있는데요. CIF가격(인보이스 가격+운임+보험료)*관세율 = 관세 (CIF가격+관세)*부가세율(10%)=부가세 상기 공식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안녕하세요~ 무역 업무 진행시 해상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선적 서류인 BL(Bill of Lading)이 발행 됩니다. 여러종류의 BL중 서렌더(Surrender) BL 및 SWB(Sea Way Bil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WB(Sea Way Bill)은 애초 발행될 때 부터 On board(배에 물품이 실림)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포기(Surrender)된 서류입니다. On Board 이전에 수출자가 대금 결제를 T/T로 받았다면 SWB 발행을 포워더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대금 지급 했으므로 수입업자는 제품 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수출자에게 요청 하고, 수출 자는 그에 맞게 포워딩에 SWB발행 요청.) 반면 on board 이후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결제 받기로 한 경우는..
안녕하세요~무역회사가 포워딩과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포워딩사로부터 종종 현지파트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포워딩은 국내에서 선적 및 부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곳인데.. 현지 파트너는 국내 포워딩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일을 진행 하는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현지포워딩은 한국 회사와 마찬가지로 포워딩 업무를 수행합니다. 화물이 현지로 넘어가면, 현지에서 창고에 물품을 가져다 놓고, 수입 통관을 진행 해주는 일을 하죠.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하는 절차를 현지 파트너(포워딩)사가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국내 포워딩이 해외 지사는 없을 지라도 현지 파트너가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파트너 십을 맺은 포워딩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현지 포워딩은 수출/수입/통관까지 다 진행..
안녕하세요~ 무역 서류를 만들다 보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인데요. 줄여서 CO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 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산인줄 알고 물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중국산 이면 안되니까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를 증명해 주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바이어 측에서 요청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상기의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준비 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코일이라는 제품을 해상으로 싣고 나가기 위해서는 코일 제품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으므로 컨테이너에 적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 다른 물품들이 한꺼번에 큰 배에 실린다면 핸들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격이 정해져있는 컨테이너 몇 종류에 물품을 싣게 되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 입니다. 위와같이 각 컨테이너 규격마다 적재 중량등이 다 다른데요. 물건을 컨테이너에 넣을 시, 길이와 무게 등을 잘 계산하여 넣어야지 안그러면 무게나 부피초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컨테이너에 물건 싣는 시점은, 배 부킹 완료 다 해놓고, 바이어측에도 컨테..
안녕하세요~! 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에 싣는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그중 무역회사가 선적업무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같이 하는 업체는 포워딩업체인데요.포워딩업체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와 커뮤니케이션하며 일을 의뢰한 업체(화주)의 물품이 언제 배에 실릴 수 있는지 배의 스케쥴을 확인하고 대신 예약을 해주며, 물품이 들어갈 컨테이너를 구해주고, 또 수출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무역회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기 힘든 업무를 대행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므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다음은 무역회사가 포워딩에 업무를 의뢰할때 먼저 비용이 얼만지 견적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용어 입니다. Ocean Freight Charge..
안녕하세요~ 무역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업무의 반 이상이 서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서류 작업만으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요ㅠ그렇지만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해야지만이 관련 당사자들이 차질 없이 일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물건을 보낼때 물품 중량등을 기재한 서류를 참조하여 포워딩, 선사, 수입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업무를 진행 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지만 실수 없이 해야 합니다. 서류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용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CI (Commercial Invoice ) : 상업송장 - 물품의 가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송장의 가격을 기초하여 수입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송장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대금 회수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진행할때는 물건이 언제 항구에 도착하는지, 언제 출항하는지 일정을 아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제반 업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수출업무를 진행할 때,12월21일이 출항일이라고 하면 선사(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떠한 물품들이 실려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여러 서류들도 필요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중구난방으로 받을 수 없으니 마감기한을 정해서 받아야 하며,컨테이너를 배에 싣기 위해서는 출항 전에 CY라고 불리우는 컨테이너야적장에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를 마감기한에 맞춰서 미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배가 한번 출항 하기 위해서는 스케쥴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획대로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해상으로 물건을 수출할 시에는 개..
외국과의 거래시, 물품은 해상 및 항공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상운송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등에 있는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난 후에는 다른나라로 운송하기 위해 부산이나 인천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또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도 항구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에 물품을 실어야 할 장소가 필요하고, 물품을 넣어줄 인력이 필요하고, 제반 서류작업을 하거나, 배의 스케쥴을 관리해줄 업체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수출건으로 후방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요.ㅋ 아무튼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직접 항구로 내려갈 수 없으니 우리는 포워딩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화주(수출자)와 포워딩간의 원활한 커..
무역대금결제 조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조건이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결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대금지급만 전달하는것이며, 지급 보증등의 책임은 없다는 점에서 LC(신용장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과 무통장거래 진행시 수입업자는 수출자의 은행정보(Bank Name), 은행주소(Bank Address), 계좌번호 (Account Number), Swift Code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Swift Code:은행식별코드 -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이러한 T/T 조건의 경우, "언제" 지급할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금(선적 전), 후불 (선적 후, BL date로부터..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신용장거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역계약체결시 선적조건보다 더욱 중요한것이 대금지급조건인데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조건이 바로 신용장 거래(L/C오픈) 조건입니다. 우선 신용장이란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 A와 외국회사 B가 거래를 할때, 서로 거래 내역이 없어서 못믿는 상황이라면 서로에 대한 신용이 없기 때문에 무통장입금(T/T-전신환거래)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국과 한국의 은행이 각각 중간에서 지급보증인으로써 거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외국회사 B가 수입자로써 우리나라 회사 A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시 LC 거래는 하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품을 수출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중 하나가 선적 조건 입니다. 물품 인도 중 파손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때, 계약 상의 선적 조건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무역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무역 용어 입니다. 1. EX-WORK(EX FACTORY, 공장인도조건)매도인(파는사람/수입상)의 작업장 구내-공장,창고등-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모두 매수인(사는사람/수출상)의 의무이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이다. 수출통관 - 매수인 부담육상운임(공장-선적항까지) - 매수인 부담항만제비용 - 매수인 부담해상운임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수인 부담보험 - 매수인 부담 2. FOB (FREE ON BOARD)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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